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등 총 18건 안건 접수... 안건 심사 예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강남구의회는 2일 운영위원회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8인) 등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공부하는 의회로서 다양한 의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오는 11일에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역량 강화 교육(스피치 강화)을 실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디지털성범죄·교제 폭력 등 사회적 이슈를 사례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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