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발의 - 교육위원회 통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직원, 학생의 환경보호인식을 높이는 계기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담당부서, 계약 조건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녹색제품의 구매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환경 오염 최소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본 조례안 제정은 강원도교육청의 ESG 경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육기관의 환경 보호 솔선과 이를 위한 제품 선택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의 사회적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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