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10월 0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건축물 해체에 있어 외벽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여 안전 강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 높이 등과 관계 없이 반경 기준만을 규정하여 해체 허가를 받게 하고 있어 아산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해체 위험성이 낮은 5m 미만의 단층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맹의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상위 법령과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철거 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 철거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해 미비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례로 보충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 건축물 해체 허가에 있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시킨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공사 현장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음에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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