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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불친절, 부당요금 등 택시불편신고 건수 증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실효성있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노력 필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6:49]

김기환 제주도의원 불친절, 부당요금 등 택시불편신고 건수 증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실효성있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노력 필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8 [16:49]

▲ 김기환 제주도의원 불친절, 부당요금 등 택시불편신고 건수 증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0월 8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택시교통불편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택시교통불편신고·접수 현황자료에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건,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8년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택시불편 신고가 매우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불친절과 부당요금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높게 늘어나고 있는점을 지적했다.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도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불편신고가 들어와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택시발전법 제16조를 보면 택시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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