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의무사항 위반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축산물의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축산물 관련 업종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6시간(행정처분자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아직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교육 미이수 영업장이 연말까지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적극적인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독려를 통해 영업자가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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