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더 늘어나요. - 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 :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사장님도 어려움 덜 수 있게! 지원금이 늘어나요!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도 포함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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