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5:42]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0 [15:42]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더 늘어나요.

- 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 :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사장님도 어려움 덜 수 있게!
지원금이 늘어나요!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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