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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0:56]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1 [10:56]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절차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탁기관의 운영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앞두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에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설치된 이후 한번도 도의회에 동의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 도의회 동의나 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제주도만 의회를 패싱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난 2022년 12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절차미이행을 사유로 심사보류가 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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