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한다정책복지위‘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가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는 병원과 약국이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물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어 충북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