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직원 주거 안정 기반 마련제421회 임시회 2차 회의…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가결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교육감 제출 의안 5건 등 총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직원 관사 공급 상황을 고려해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 발령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주택임차비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므로 당뇨병 학생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해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해 학생들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규정을 신설해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학생의 강점 계발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개의 교육감 제출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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