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도내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 지원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도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아동복지법'제35조는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사각지대 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규정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현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외적인 경제성장과는 달리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와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및 공백 해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고, 모든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본 조례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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