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투표 연내 실시 마지노선이 10월 18일? 11월에도 충분히 가능이경심 의원, 의회 의견수렴 기간 단축 등 연내 주민투표 위해 최선 다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주요 언론이 12월 18일 연내 주민투표를 전제로 10월 17일과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30일의 의회 의견수렴기간 단축 노력 등을 통해 11월 초중순에도 행안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투표 법정기한 60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매몰되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부터 주민투표일까지 법정기일을 60일내외로 설명해 왔다. 이경심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의견수렴 30일 이내의 기간, ▲행안부장관에 대한 실시여부 통지 7일이내의 기간, ▲주민투표 발의의 7일이내 기간 등을 단축시키면 30~40일 기간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시에도 행안부장관이 2005년 6월 21일에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했고, 한 달 후인 7월 27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또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도 12월 19일 주민투표가 요구됐고, 이듬해 1월 21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이날 이경심 의원의 주민투표 소요기간에 대한 질의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시작되면 선거장비라든지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심 의원은 “의회 의견수렴기간 30일도 충분히 단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희망의 메시지를 좀 가지고 날짜에 매몰되자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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