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남성위주로 구성된 도 감사위원회 구성 다양성 확보해야송창권, 이경심, 강상수, 박호형 의원, 다음 달 15일 신임 감사위원 선정과정에 성비 ․ 전문성 ․ 전직(前職) 등 다양성 확보 통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오는 11월 14일로 4명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남성 중심으로 위촉된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문제를 지적하며 성비․전문성․전직(前職) 등을 고려한 감사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균형있고 조화롭게 남녀 대표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성별의 쏠림으로 인한 편향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감사위원 임명권자는 도지사지만,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한은 도지사(위원장 1명'의회인사청문 동의대상', 위원 2명), 도교육감(1명), 도의회(3명)로 각각이 행사하고 있어, 감사위원 전체 7명의 균형있는 성별은 고려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감사위원 총 45명 중에 여성은 단 2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4.44%에 불과하다. 다음 달 14일로 4명의 도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곧 도지사(1명), 도의회(2명), 도교육감(1명)의 추천 및 선정과정을 거쳐 도지사가 신임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이번 기회에 감사위원의 성비(性比)나 전직(前職)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이다. 이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도동․도두동)은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모름지기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으로 인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그 대표가 과소되거나 과대가 되면 제대로된 의사결정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 추천권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전직(前職)이라든지, 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사위원을 추천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강기탁 감사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추천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8월 30일날 보냈다. 이 자리를 빌려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은 특별법 조항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물으면서 “도지사님, 의장님이 11월 15일에 또 다른 여성 감사위원 비율로, 또 다른 감사위원이 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은 “2024년부터 각 추천기관에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가 구성되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정방․중앙․천지)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위원으로서 자료를 보면써 깜짝 놀랐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성위주로 해 왔는지. 어떤 한 쪽의 성비 쏠림 현상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성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제주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또 여성분들이 제주에 일궈놓은 것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비전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협력하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1월에 도지사가 감사위원 한 명을 추천하는데, 여성분을 가급적 추천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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