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부산시 영도구는 영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 10일 관내 동삼동 KT동삼빌딩 부근 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영도구(교통과, 환경위생과)는 번호판 규정 위반, 안전기준 위반 및 소음단속을, 영도경찰서는 교통법규위반 행위 및 불법개조 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이륜차 불법개조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지원했다. 합동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3건, 불법구조변경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무면허운전 1건, 의무보험미가입 1건 등 총 8건의 이륜자동차 위법 사항을 단속했고 사안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번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법 이륜자동차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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