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 촉구전기차 화재 주민 불안 커져, 강행보단 안전대책 필요할 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 내 84개 의무설치 대상 단지 중 75%가 설치를 완료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최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서대문구의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주민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화재 안전성 확보 없이 진행된 정책 추진은 탁상행정의 일환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로, 지하주차장의 층고 문제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지상 설치 시 용도 변경 및 재원 마련의 어려움, 주민 동의 문제 등을 꼽으며, 안전을 위한 행정 간소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다행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이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된 상황이다 보니 강제적 추진 대신 주민 안전 대책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를 발표한 만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불안 해소와 화재 안전 실질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서대문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 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협의를 통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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