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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성과 전문성 제고 기대”

박우근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4:41]

박우근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성과 전문성 제고 기대”

박우근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14 [14:41]

▲ 박우근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성과 전문성 제고 기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박우근(남구1)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운용상 여유 재원,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용도를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활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에 대한 별도의 심의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금을 세입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독립된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성을 지닌 위촉위원이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 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우근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세수 악화로 재정수입 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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