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자동차 공회전 관리 제도 강화 추진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과거에는 공회전이 차량 운행 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재 운행되는 차량의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에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행위로 보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며, “현재 조례에도 공회전 제한 규정이 있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공회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 자동차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 지역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추가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휘발류 3분, 경유 5분에서 일괄 2분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회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기 온도를 조정하는 예외 규정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공회전 제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함께, 대구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데 동참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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