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 13.4%에 불과법정부담금 미납 한 해 173억 원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평균 납부율이 13.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광주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교 3곳, 중학교 24곳, 고교 43곳 등 전체 7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산하 4곳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곳은 삼육초, 송원초·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0원’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99억8211만여원 중 26억8502만원을 내는 데 머물러 납부율이 13.4%에 불과했다. 초.중.고별 평균 납부율은 초교 2.77%, 중학교 6.95%, 고교 16.21%로 조사됐다. 미납금액 172억9709만원은 고스란히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서 사립학교 재산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지급하는 학교별 표준운영비를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비례한 혜택과 벌칙으로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사립학교의 재정 현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수기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보조금으로 이를 반복해 메워주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재정 악화와 함께 사학법인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한다는 여론이 있는데다 시교육청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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