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 국회 환노위 김제용지 현장방문 참석윤수봉 도의원, 축산악취 저감(잔여축사 매입)예산 370억 추가 요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국회 환노위 김제용지 현장방문에 참석, 축사 매입을 통한 수질개선(만경강ㆍ용암천), 악취저감(전주ㆍ완주 혁신도시)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은 10월 14일 김제 용지 신암마을 복지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김제용지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악취저감지원사업 국가예산 건의”와 “생태복원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제 용지 현장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학영ㆍ김주영ㆍ김형동ㆍ박정 환경노동위원이 방문했으며, 권요안 도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병관 행정부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참석했다. 용지 축사 매입(잔여축사(87,509㎡) 매입 예산 370억원)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법 제32조 제4항 규정(특별관리지역 지정)의 유효기간이 ’24.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28. 12. 31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24.9.26.)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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