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봉화군의회는 10월 15일부터 10일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한다. 봉화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7명의 의원으로 읍면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31개 군정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예산은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군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준 의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 사항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개선대책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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