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계양소방서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 피해 저감사례가 빈번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현재 소방서는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은 사례와 주택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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