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비구역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 50%로 완화” 고광민 서울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고광민 의원,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5:29]

“정비구역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 50%로 완화” 고광민 서울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고광민 의원,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5 [15:29]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동의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입안 제안’의 경우, 동의율을 기존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라며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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