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목표 20개 아닌 5개 !!양용만 의원, 상장예비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사 15개 포함 20개 지적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43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타 기업지원 사업과 다수 중복됨에 따라 상자이업 육성프로그램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 힘, 한림읍)은 “도정에서는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공약이행 확인지표에는 상장기업 유치·육성은 5개사와 상장예비기업 육성 목표가 15개사로, 도정이 유치 육성하고자 하는 상장기업수는 5개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용만 의원은 “‘상장기업 육성지원사업(이하 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발하는 2024년 추가모집 공고(2024.4.1.)에서 1개사를 추가 선발할 것으로 공고했으나 2개사를 선발했고,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을 변경하여 수요조사와 모집공고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공고와 달리 2개사를 선정하고, 신청기준을 변경하여 수요조사와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수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용만 의원은 “제주테크노파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기업이, 육성지원사업 참여사가 다수 중복되고 있으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도 육성지원사업 참여사가 다수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것은 육성지원 사업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용만 의원은 “2023년 10개, 2024년 6개 기업을 선발하여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정에서는 매년 5개씩 기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말하고 있다”며,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회계자문 등의 상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상장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장’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며, “타 기업지원사업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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