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제41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15일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정부 정책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유치전용 공단으로서 고도성장기 국가와 경남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가 투자 미흡,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경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건폐율 상향, 국가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다시 투자 활성화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 요율이 2025년부터 기존의 0.68%에서 1%로 변경 예정에 있다. 조영명 의원은 “추가 투자와 신규 기업 유치 등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토지 임대료 요율을 상향한다면 입주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전국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바, 입주기업의 부담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전진 지지이자 외국인 투자유치전용 공단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것 ▲2024년 8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이러한 재도약 기회를 맞아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임대료 요율을 동결하여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및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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