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

“불법조업 근절”과 “안전에 유의”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8:48]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

“불법조업 근절”과 “안전에 유의”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6 [08:48]

▲ 15일 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기동전단 운영을 앞두고 전국 현장과 대책회의를 통해 강력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최대 200여 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20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허가어선을 위장한 무허가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 이상,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타망(저인망)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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