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중부·서부경찰서는 16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및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들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대전행복신협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월 26일 고령의 피해자 B씨(80대,여)가 예금을 해지하며 2,100만원 상당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신속한 112신고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고, 남대전농협 〇〇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조OO은 지난 10월 4일 14:59경 “타은행으로 송금하는 고객이 있는데 피해가 의심이 된다, 보이스피싱 중간책 같다”라며 범죄를 직감하고 112신고, 피의자 검거 기여 및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