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합천군, 25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10월 16일~2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3:38]

합천군, 25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10월 16일~2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16 [13:38]

▲ 합천군, 25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합천군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다.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2023년에는 140명의 농가주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체류 중이다. 하반기에도 약 400명이 입국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2024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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