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산청군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균환, 최호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수한 의장은 제24회 한방약초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임시회는 군민에게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므로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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