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육정미 의원,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례안 발의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 부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육정미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그 책임은 대부분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나 단순한 사고로 여겨져 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본 조례를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를 더욱 단단히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15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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