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증가하는 전기차 관련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화재를 초기에 감지·진화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보급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증가와 함께 관련 화재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5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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