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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불법 촬영 예방 대상 시설을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4:24]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불법 촬영 예방 대상 시설을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16 [14:24]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10월 16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하병문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영상은 계속 유포되는 등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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