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종복 전북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크레딧제도 전면확대 시행 촉구 ”건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에 연금 산정시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크레딧제도, 출산 즉시 적용하고, 적극적 홍보 통해 대상자 전면 확대 필요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6:05]

정종복 전북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크레딧제도 전면확대 시행 촉구 ”건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에 연금 산정시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크레딧제도, 출산 즉시 적용하고, 적극적 홍보 통해 대상자 전면 확대 필요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10/16 [16:05]

▲ 정종복 전북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크레딧제도 전면확대 시행 촉구 ”건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종복 의원에 따르면“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입자는 연금을 수급할 시점에 12개월을,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합산하되,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0.72인 상황에서 출산 장려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출산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부모들이 출산크레딧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전면적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종복 의원은 또 “‘출산 장려’를 위한 부담 대부분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의 국고 부담률을 30%에서 100%로 즉각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종복 의원의 건의안은 17일 있을 41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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