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본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방화벽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 △이동식 상뱡항 방사장치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구역에 설치’등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조례안이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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