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오랫동안 방치된 차나, 뷸법 튜닝된 차를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Ⅴ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Ⅴ 무등록 자동차 등 말소 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Ⅴ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됐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Ⅴ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Ⅴ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 유형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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