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증평군의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새로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최근 부산역 여성화장실 폭행 사건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의 설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행부에 이송한 후 군수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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