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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41건 심사 및 의결

제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3:27]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41건 심사 및 의결

제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0/17 [13:2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41건(조례안 23건, 동의안 18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3건 중 21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18건 중 1건의 부결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 “숙박 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해 우리 시가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측면에서 주변 지역들과 상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최근 시에서 ‘관내 외래어 시설 명칭 개선 협조’ 공문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말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동감은 하나 해당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간판 교체 사업 등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시행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 연령대 등 타 시도 비교 현황을 살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축소되면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 미칠 유발 효과에 대해 수치로 환산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며 자료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세종학 연구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여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더불어, 연구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강료 감면 요율 조정안(기존 100%→50% 감면)에 대해 “읍면동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납부하던 수강료가 2024년 1월 1일 자로 통일·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기준이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아울러, 24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감면 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웹툰캠퍼스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 계획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간 많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책임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2건과 관련,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을 시민으로 정비하고 이용료 기준 또한 정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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