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겨울철 야생철새로부터 유입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고성군은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고성천) 인근에 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을 통한 철새도래지(고성천) 중점 방역을 실시중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농장 밀집단지(산성마을)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2024년 내에 강화된 방역시설 대체시설 설치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실시했으며, 내년 초에 다시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내부울타리, 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농가 자율방역능력 제고 및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럼피스킨 매개 흡혈곤충 긴급방제 지원, 농가 방역물품 지원, 질병예방약품 배부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겨울철 확산 위험이 높은 주요 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축산농가 및 관계자께서도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질병예찰 및 검사강화 등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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