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0월 17일 제301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정선군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장 정기 휴무일 지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제302회 정선군의회(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확정했으며,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서는 관내 11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찾고, 활발한 소통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더 나은 정선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