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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8:01]

동작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18:01]

▲ 동작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동작구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등 1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정유나(사당3·4동) 의원과 장순욱(신대방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유나 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 꾸러미 나눔 사업’ 추진 중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상 주민 입장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순욱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현재 업무상황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직원들에 대한 암행감찰 및 강압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복지 및 청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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