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산구의원, 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보수 지원 확대단지별 지원금 ‘5천만 원’까지 가능 통행 안전 확보 및 이웃 갈등 완화 기대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보수공사 지원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보수 지원 시 자부담률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공사에 대한 단지별 지원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원금 상한액을 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은 30%를 자부담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조영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보수공사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만큼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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