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등 피해보전 길 열려이규섭 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2023년에는 전국 약 4000명이 5000억 원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 진주시에서도 지난해 30건, 올해는 9월 말까지 27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진주시는 전세사기피해자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정책과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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