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경남도의원, “난임극복 지원, 초저출산 문제 효과적 대응책”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 예정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난임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2023년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4만 명에 달하며, 경남은 6,12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난임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의 중단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언 의원은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로 결혼과 임신·출산이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 도움을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11.5%를 차지해, 난임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응책으로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남의 난임 시술 진료건수는 2019년 8,999건에서 2023년 15,529건으로 최근 5년간 72.5% 증가했고, 난임 시술에 소요된 연간 총 진료비는 2019년 28억 원에서 2023년 54억 원으로 9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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