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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5:5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10/18 [15:54]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18일 제30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 내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역사인식과 사회적 가치관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적용범위 ▲ 관련 행위 및 제한 ▲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역사인식 교육 등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여 남구가 앞장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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