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30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 된다. 은봉희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숲속에서 뛰어 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숲속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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