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시 전기재해 ZERO(0) 도전! 농어업인 생명·재산 지킨다오경훈 진주시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할 조례가 제정된다. 17일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진주시는 농어업인이 주로 노후 배전반에서 발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즉시 제공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진주에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동식물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44건에 달하고 재산 피해액 규모는 약 11억 2천만 원에 이른다”며 “건수와 재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의 증가와 농어업인의 고령화로 전기 관련 재해 발생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의 대체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과 어업 분야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진주시는 지역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진주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설비 클리닝용품 지원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각종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배전반 내부에 먼지가 쌓이거나 전선이 단선, 이탈 등으로 손상되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쉽다. 전기제품에 안전한 스프레이 클리너로 노후 배전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당 농가 등만 선별적으로 방문해 가축 전염병 전파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오 의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사전 점검 등의 지원도 활성화되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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