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7일(목)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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