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옹진군은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6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1 ~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010개소 및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 194개소에서 점검이 실시될 예정으로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4.8.17.)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과 민원 발생 다발 장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옹진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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