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22일 성북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아동권리 교육은 사람중심교육원 공동대표 예은화 강사가 맡았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는 어른들께,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동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이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현안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임태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22명 성북구의회 의원들 모두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조례 입법 및 아동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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