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8일에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 23건의 조례안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청취안, 그 외에 동의안 4건 등 총 3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의 제·개정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번 회기 중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는▲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오천수, 엄경석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현주 의원] 등 총 9건이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구정 주요업무보고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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