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택시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필요'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1월부터 시행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도 조례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불과했던 지원사업 내용을 더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지원,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지원이다. 또한 도지사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필요한 기반시설 또는 장비 이외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가됐다. 그밖에 택시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가 그 피해회복 등을 위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하여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사실상 그동안 대중교통 지원정책에서 배제됐던 도내 택시업계에도 공공행정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인구감소 등으로 승객이 많이 줄어든데다 카카오 등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의 수수료 과다 부과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도내 택시운송사업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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