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완주군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급5분 발언 통해 휴일 진료 가능한 안심 응금의료서비스 구축 필요성 강조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24일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늦은 밤, 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경애 의원은 늦은 밤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 치료에 적합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보면, 군수는 응급환자의 진료나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완주군 내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군민들이 연휴나 심야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 서비스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완주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군민들은 인근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군민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완주군이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경애 의원은 완주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1%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임을 언급하며, 응급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다른 8개 시·군도 관할하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만을 위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 내에서도 언제든지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야간 및 휴일 진료체계 구축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경애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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